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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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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계산시 1년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3년 1월 2일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과 연차 모두 1년이 경과한것으로 보는건가요?

1월 1일은 신정이라 2일부터 근로계약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내용은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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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1월 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된다면 1년의 기간을 계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을 2023.1.2.로 정하고 실제 2023.1.2.부터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이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024.1.1.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이 되므로,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2일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 퇴사하면 만 1년이 안됩니다. 퇴직금과 연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일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라면 12.31에 퇴사할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과 연차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에 입사가 되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시 1년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하고 연차는 1년 + 1일이 되는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기산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시고, 올해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것으로


      연차 및 퇴직금 모두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의하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이라고 보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차휴가는 개근시 총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