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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화창한닭발
진짜로화창한닭발

게임에서 성적수치심느낄말을 많이들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는중에 채팅으로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수차례 성적인 말을해왔습니다.

수치심 느낄만한 말은 다 캡처해뒀고 상대방 아이디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임내에서서 중복닉네임이 되긴하지만 식별코드라고 아이디마다 코드id가 존재하기도 합니다도.

근데 이회사가 중국회사게임인데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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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해당 업체의 해당 행위자의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 중국회사의 게임이라면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 해당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의 경찰 등의 수사 협조에 응할 지는 잘 알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특정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계 회사에 해당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서로 시비가 붙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