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시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어느 인터넷 기사에 보니깐 회식할때 사고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혹시 회식시 사고가 나면 회사업무로 간주되는 산재로 인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식 중 발생한 사고도 해당 회식이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회식의 경우 업무연관성,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공식적인 회식시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식이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참석이 강제되었다면 회식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회식 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식 중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 중 발생하는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성격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회식때 다친것도 산재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등과 같은 상황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관으로 발생한 회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모임 등이 아닌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회식참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면 회식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식이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 인정되려면 회식 과정이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이우러져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