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언구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중이였고
몇 개를 담다보니 가지고 간 에코백이 무거워 힘이 들어 카트로 옮기는데 그때부터 저를 직원들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개의 상품을 더 추가하고 계산대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마트 내 2분 계산대 반대편에도 한 분이 저를 주시하여 열받는 마음에 가지고 간 에코백에 넣어 두었던 물건은 옆 계산대 기둥 옆에 그냥 두었고 꼭 사야했던 몇 가지 물건만 구매하여 나왔습니다 캐셔분께서 결제를 도와주시는 와중에도 직원이 통화로 물건이 없다는 워딩으로 통화하는 걸 들었고 아무런 제제없이 나가다가 에코백을 다시 가지러 올라갔었는데 물건이 그대로라 홧김에 가져나왔습니다 그 후 화가 누그러지고 죄책감이 들어 3일 후 매장에 방문하여 진열대에 다시 물건을 놓아두었습니다 그 후 하루 이틀 뒤 경찰 조사관님께 연락이 왔고 오늘 그대로 진술했는데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제하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를 다시 돌려놓은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사유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정황은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매장에서 가지고 나온 순간 절도 기수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3일 뒤 자발적으로 물건을 다시 매장에 돌려놓은 점, 범행 의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절도 성립 여부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점유를 옮겼을 때 성립합니다.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매장 밖으로 가져나온 시점에 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성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범행 후 스스로 반환한 정황은 정상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향후 절차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반환 여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 마트 측이 용서 의사를 표시한다면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트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정리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 마트에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범이고 재산상 실질적 피해가 없으므로 실형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에코백에 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신 것으로 절도죄는 이미 성립하였고, 그 물건을 나중에 다시 돌려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발생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 측과 적극적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 감시당하는 기분이라서 화가 났다고 하셨지만 어찌 됐든 그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가져오셨다가 3일 뒤에 다시 반환을 한 경우라면 절도가 성립하고 단순히 그 물품을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놓는 사용절도로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