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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여새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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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가능 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가능 한가요

실업 급여와 상관없이 금액 받을수 있나요!?

알고 싶어요 알려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가능 여부와 금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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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 15시간 이상의 알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또한 15시간 미만이라도 알바를 한 경우 실업급여일액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취업이 아닌 하루 이틀 단기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고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일을 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되므로 따라서 1달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미만의 근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3개월 미만 이어야함)

    그리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자체는 가능하나, 부정수급을 피하려면 해당 기간동안 알바한 날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경우 그 액수만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