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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상 자기부담금 질문 드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드레싱으로 인해서 이틀에 한 번씩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도 이틀치씩만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하루에 오천원 약값도 한 번 가면 오천원입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이 만원정도까지, 약제비 8천원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보상을 못 받나요? 아니면 이로 인해서 간 병원비와 약제비를 모두 더하고 거기서 자기부담금을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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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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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세대별 실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한대로라면 외래 의료비 하루 만원공제이고 약제비 8천원 공제라면 그이하 금액의 의료비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병원비와 약제비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비가 하루에 5000원이고 약제비도 5000원이라면 각각의 자기부담금인 1만원과 8000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해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은 통원 치료 시 회당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므로 소액의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만약 치료비가 더 발생하거나 약제비가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자기부담금은 2세대 상품이며 2세대 상품은 약제와 통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통원시 병원비의 보상 한도와 약제비의 보상 한도

    그리고 하루당 병원비와 약제비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제비가 위와 같다면 받을수 있는게 없습니다,(모아서가 아니라 하루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와 약제비는 따로 각각 자기부담금이 공제됩니다.

    병원비, 약제비 모두 최소공제금을 넘지 못하면 청구하셔도 받을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 자기부담금은 병원비와 약값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병원비 1만원, 약값 8천원의 자기부담금의 경우 병원비 1만원 초과금액과 약값 8천원 초과금액만 지급합니다.

    병원비 와 약값 5천원씩이면 보험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실수 있습니다만, 현재 병원비 5천원 약제비 5천원이 발생하셨다면 보상은 불가합니다.

    병원비와 약제금은 각각 공제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최소1만원에서 최대2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병·의원급,종합급,상급종합등으로 공제금이 나뉘게 됩니다.

    단, 1세대실비(~2009년7월)의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약제비포함하여 5천원의 공제후 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4세대 기준으로 실손보험의 경우에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약제비의 경우에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 20%와 8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8천원 이하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급여라면 1만원~2만원 또는 20% 비급여는 3만원 또는 30%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1만원 이하는 못 받습니다. 이는 병원비와 약제비 각각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비급여 개인별 차등제에 따라서 1년에 99만원 이내로만 사용을 하면 보험료는 유지되겠습니다. 참고로 약제비 실손보험 한도는 처방전 1건당 생보사는 10만원이고 손보사는 5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제비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급여로 1만원 비급여로 2만원이 나와서 총 3만원을 지불했다면 급여의 1만원의 10%인 1천원 비급여 2만원의 20% 4천원 해서 5천원이 되고요. 약제비 자기부담금 8000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해서 돌려받기 때문에 3만원에서 8000원을 뺀 2만 2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8000원보다 적은 부담금인 5천원이라서 못 받고요. 병원비 역시 1만원 이하라서 못 받습니다. 1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5천원 이상 약제비는 보상을 했지만 지금은 8천원이라서 보상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이 만원정도까지, 약제비 8천원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보상을 못 받나요? 아니면 이로 인해서 간 병원비와 약제비를 모두 더하고 거기서 자기부담금을 내는 건가요?

    : 질문하신 것은 통원 자기부담금으로 이는 각 회당 자기부담금으로 질문과 같다면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 내의 비용으로 보상할 것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실비가 언제 가입한 실비인지도 청구할때 중요합니다

    1세대~4세대 까지 있으며

    실비 별 보상한도가 다릅니다

    자기부담금이 1만원인 경우 소액 청구가 어려울수있습니다.

    단,소액병원비도 처방조제비와 함께 청구하면 받으실수있습니다(1만원 이상)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일일통원 진료및 치료, 약제비용이 본인부담공제금액보다 작은경우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통원회당(매일)공제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비는 1만원,약제비 8천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