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현재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고용주가 계약서상에만 휴게시간을 명시하고(정확한 시간 게시X)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항의하자 고용주는 손님 없을 때 5-8분씩 나눠서 쉬라고하는데(오픈채팅방 기록 존재) 장사가 안되는 매장도 아닌지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대를 명백히 정하지 않고 애매하게 쉬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는 필요 없고 조사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근로실태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가 가능하고, 동료들의 진술서도 있으면 더욱 입증하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하며,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시간의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 적법하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실제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