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전 이직 한달전 알리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학원 상담실장으로 근무중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곳 제안을 받아 옮기고 싶은데 12월이 계약기간입니다
9월에 옮겨야 하는데 한달전 이야기하고 그만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한다면 이후 그만두어도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 1개월 전에 이야기하여 인수인계 등을 하고 퇴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근로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퇴사전 회사에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두고 알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 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