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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쉬는시간 어떻게되나요?

하루 10시간 일주일에 하루만 종일 일해왔습니다 쉬는시간 하나도 안받았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인데 이 경우 합의하고 쉬는시간 아예 안받고 시급 그대로 받아 일했으면 법적으로 아무문제없나요?

또 하루만 하기로했을땐 일주일에 1번씩 일했고 동일하게 10시간씩 대타 부탁이 있을땐 일주일에 2~3번도 추가로 나간적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무문제 없는걸까요? 5인 미만이라 연장수당이 안나온다는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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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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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대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반복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4시간이라면 30분 휴게시간을,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한 경우 그에 맞는 시급을 제대로 지급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휴게시간 미지급은 별도의 법 위반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실근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에 대타로 나간 근로라 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씩은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동의하였어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인 미만이라도 휴게시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시간 근무라면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0.5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