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 공휴일 낄 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ㅠㅠ
스케줄 근무고요!
공휴일 근무시 1.5배가 아닌 대체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1. 주 5일제면 공휴일이 1-2번 있는 주도 똑같이 무조건 주 5일을 근무하는게 맞는건지
2. 공휴일에 단축근무도 안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스케줄로 정한 근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해당일은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단축근무의 실시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근로하면 됩니다.
2. 공휴일은 종일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제면 공휴일이 1-2번 있는 주도 똑같이 무조건 주 5일을 근무하는게 맞는건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이 항에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은 휴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공휴일에 단축근무도 안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축 근무를 실시할지 여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스케줄 근무제라 하더라도 주 5일제라면 공휴일이 있어도 근무일 수는 원칙적으로 5일을 넘기지 않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2. 공휴일 근무 시 단축근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 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대체휴무를 부여하더라도 동일한 유급휴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지급 시 휴일근로수당 1.5배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 2일 부여되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휴일을 1일 추가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