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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낙천적인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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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공휴일 낄 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ㅠㅠ

스케줄 근무고요!

공휴일 근무시 1.5배가 아닌 대체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1. 주 5일제면 공휴일이 1-2번 있는 주도 똑같이 무조건 주 5일을 근무하는게 맞는건지

2. 공휴일에 단축근무도 안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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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스케줄로 정한 근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해당일은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단축근무의 실시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근로하면 됩니다.

    2. 공휴일은 종일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제면 공휴일이 1-2번 있는 주도 똑같이 무조건 주 5일을 근무하는게 맞는건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이 항에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은 휴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공휴일에 단축근무도 안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축 근무를 실시할지 여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스케줄 근무제라 하더라도 주 5일제라면 공휴일이 있어도 근무일 수는 원칙적으로 5일을 넘기지 않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2. 공휴일 근무 시 단축근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 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대체휴무를 부여하더라도 동일한 유급휴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지급 시 휴일근로수당 1.5배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주 2일 부여되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휴일을 1일 추가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