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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일기준 연차/ 회계연도 연차 어떤부분이 틀린건가요?

일사일 기준 연차와 회계연도 연차가 어떤 부분이 틀린가요?

23년2월13일날 입사 했습니다~ 매달 만근시 1개씩 부여받게 되는부분이자나요.

갯수로 어떤부분이 틀리지 알려주세요~~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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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사일 기준 연차와 회계연도 연차가 어떤 부분이 틀린가요?

      23년2월13일날 입사 했습니다~ 매달 만근시 1개씩 부여받게 되는부분이자나요.

      -------------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이나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최초 23.3.13에 1개 발생합니다(한달 개근했다면),

      ~~~ 24.1.13까지 11개월간 1개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는 1월1일이 회계연도 기산일 이라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선부여 하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모두 한달 개근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1년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은 24.2.13 에 15개가 발생하지만

      회계년도 기준(매년 1.1로 기준을 하였을 때)은 24.1.1 에

      15개 * 근속일수/365일로 비례하여 연차를 지급하고 25.1.1 에 15개가 지급됩니다.

      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퇴사 정산시 입사일기준보다 적게 지급된 부분은 입사일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는 것은 똑같고,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후 1년 되는 날 15개를 부여하고,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일 다음해 회계연도 기준일 (보통 1.1.)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 시 2024.1.1.에 13.2일(15×322÷365)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4.2.13.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입사연도든 회계연도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이 지급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입사연도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24년 2월 13일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나

      회계연도(1월 1일)의 경우는 그 전년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24년 1월 1일에 약 13~14개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이든 입사일기준이든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차이점은 입사일 기준은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 24년 2월 1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회계기준

      (1.1)으로 적용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13.2개가 발생합니다.(중도입사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되므로 15개가 아닌

      13.2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일날을 기점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은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발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여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