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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영특한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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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년8개월 일하였고 상시인원은 5인으로 나옵니다

2년이넘어 계약만료가 어렵다고하는데

예외사항중에 사업완료 특정업무기한이 있던데 사업자에 등록되어있던 제조업 부분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상품을 마무리하기위해 도와달라고하셔서 마무리를짓고나왔는데 사업완료항목에 포함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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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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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의에서 언급한 사업완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작성 당시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로는 사업완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칫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사업 완료로 인한 계약만료 처리가 어렵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수급은 가급적 지양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고용보험 신고를 한게 아니면 이제와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만료 처리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사업완료를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정한 경우에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판례) 적어주신 사업장에서 하던 제조업 부분을 철수하는 사정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급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근로계약 작성시 그러한 내용으로 근무를 하셨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냥 그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