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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휴일 주는거 며칠까지 줄수있다 이런거 정해져있나요?

제목 그대로가 질문이긴한데!

임시공휴일주는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제한이 있을수있나요?

다같이 합의하면 많이도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추석주에 10일도 쉴지ㅠㅠ 너무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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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시공휴일을 당연히 사업장이 정할 권한은 없지만 노사가 합의하여 특정일에 휴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위 규정에 규정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

    규정에 있는 법정공휴일 일수 이상을 부여해 줄 지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입니다.(회사 사규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별도 휴일을 부여해 준다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부여 함)

    아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확인하세요!

    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일수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2. 아직 10.10.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요 행사나 불가피할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일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산업계가 반발하고 정부에서도 일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횟수 및 총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이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부여에 대해 정부에서 판단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상한일수가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임시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에 날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에 영향이 크니 신중할 수 밖에 없는거죠

    참고로 10월은 임시공휴일 지정 안 한다고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