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미만으로 하는 알바 고용보험 들어야하나요
제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8월 말까지 알바를 하는데 제가 알기론 3개월 미만의 알바를 고용보험 안들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주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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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미만 근로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라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이라면 고용보험에 역시 가입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