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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일정에 따라 3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조 일자에 맞춰서 적정한 보관을 위해 제3국에 보관하다가 판매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직접운송 원칙 위반으로 잡힐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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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해당 건에 대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받아야됩니다. 이는 경유지 세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가공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FTA위반이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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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제조일정아 맞춰 3국 창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수출하는 방식은 주요 FTA나 APTA, WTO 협정에서 정한 경유 인정 요건은 단순합니다. 불가피한 지리적 이유나 물류상 이유일 때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한 EU FTA 같은 경우에도 수출지에서 바로 수하인에게 가거나 단일 운송서류로 연결되는 경우처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3국 창고에 따로 저장해두었다가 시차를 두고 운송하는 건 인정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원산지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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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국에서 수입국까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운송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할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직접 운송 원칙을 총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 수입물품이 제3국을 경유 시 제3국 세관통제하에 보관되는 경우

    2. 수입물품이 제3국에서 하역이나 재선적을 하는 과정에서 재포장, 상품보전 등을 위한 단순작업만 하는 경우

    직접운송 원칙은 FTA협정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전에 확인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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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의 직접운송 원칙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도중에 가공이나 사용 없이 운송돼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제3국에서 단순히 보관만 하고 상품의 성질을 바꾸지 않았다면, 보세창고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머문 것은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이 요구할 경우 보관 기간장소처리 내역을 증빙해야 하고, 단순 보관을 넘어 포장 갈이, 라벨 교체 등 상품 가치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으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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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3국에서 보관을 하다가 그때그때의 수요에 맞춰 판매를 하는 BWT와 같은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협정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도 있어 협정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EU FTA 등은 말씀하신 직접운송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아세안 FTA, RCEP의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규정에 맞춰 활용하게 되면 제3국에서의 수출 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특혜관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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