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경매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를 보면 그 재판장?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드라마같은 곳에서만 보고 현실에서는 몰라서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규칙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채무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매수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아무나 참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누구든지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수 있으며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 참석하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사이트에서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이니,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경매는 아무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경매일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해당 입찰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면 낙찰받게 됩니다. 물론 경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분석과 경매시 낙찰을 위한 가격설정등이 필요하기때문에 어느정도 등기부 판단이 가능한 지식과 부동산에 대한 경험치등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매 물건의 종류, 소재지, 감정가, 최저 입찰가 등을 확인합니다. 경매는 일정한 주기로 진행되며, 경매 일정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고, 입찰서를 작성합니다. 경매 당일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낙찰 받은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는 경우, 명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과 임장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공부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며, 경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능해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보면 그 재판장?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드라마같은 곳에서만 보고 현실에서는 몰라서 질문해 봅니다.
==> 법원 부동산 경매는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고 경매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판사가 참석하지 않고 집행관이 참석하여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경매에 참여하려면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고, 사전에 권리분석등을 해두셔야 현명하게 진행하실수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낙찰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도 참관형태로 참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매에 직접 참여 하시기 전에 참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아무나 참여 가능합니다만
경매는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자가 무한정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권리분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