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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된 사건이 타관이송되었다는게 뭘까요?

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신고 후 피의자 처분에 대한 안내를 저렇게 받고 추가 연락은 없었는데요. 선처 없이 처벌 원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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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년보호사건송치는 검사가 사건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넘긴 것을 의미하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예: 상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통해 소년의 교화에 중점을 둡니다. 사기 사건에서 선처 없이 처벌을 원하신다면 법원 및검찰에 연락하여 처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시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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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 사건 송치 후에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소년 보호 처분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위하여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담당 검사실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본인이 처벌을 원하신다면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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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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