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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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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기준인가요 확정일자기준인가요?

미등기 신축아파트입니다

오늘 계약했고 월요일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전입신고는 잔금 후 하면된다고하구요

이렇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날로부터 1순위 변제권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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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등기 신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에 대한 거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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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하며 둘중에 더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