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계약금 1차 납부한 후 계약 해지
광주 지주택조합으로 1차 계약금(천만원)을 납부했는데 2차 계약금(3천 3백만원)을 더 납부해야 조합원 자격을 얻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주택이 워낙 성공률이
낮아서 1차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혹시 계약 해지는 그냥 2차 계약금 납부안하고 놔두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차 계약금 무조건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어차피 계약금은 못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계약금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2차 계약금 납부안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저희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고 그러진 않겠죠???
지주택 계약을 포기할려면 2차로 넣으라는 금액을 안넣으면 됩니다
그것까지 넣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포기하실거 같으면 천만원에서 포기를 하시는게 손해가 덜할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주택은 언제될지도 모르고 요즘처럼 불투명할때는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보통의 경우 분양계약서나 조합원 입주권 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특약등에 제시된 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반적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 외 전체계약금에 대한 포기를 해야 가능하나, 이와 다르지만 분양계약서의 대부분은 1차 계약금 지급후 포기시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긴합니다. 다만 이는 케이스바이케이스이므로 직접 서명하신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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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일로 30일 안되셨으면 계약금 반환 및 조합원 탈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일정 기간 지나셨으면 조합 정관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탈퇴가 가능하며
보통은 계약금 + 총 분양가 10%정도로 정합니다.
계약했던 분양상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지역주택조합 1차 계약금 납부 후 30일 전이라면 돌려 받고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지난 경우
계약금 전체 환불 못 받을수도 있고, 업무추진비 제외 하고 분담금 일부 제외하고 어느 정도 받고 계약 해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조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문의 하시면 정확하게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지주택이 워낙 성공률이
낮아서 1차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혹시 계약 해지는 그냥 2차 계약금 납부안하고 놔두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차 계약금 무조건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어차피 계약금은 못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계약금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2차 계약금 납부안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저희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고 그러진 않겠죠???
==> 우선 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해지에 대한 패널티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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