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억5천짜리 소소하게 임대주면
오피스텔 1억5천짜리 100만원 이하로 소소하게 임대줘도 이거 사업자등록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로등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건물이므로 월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임차인이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부가세 면제는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어지며, 주거용은 면세사업자로 부가세가 면제되고 업무용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사무실 등 업무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환급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은 적습니다. 반면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가 면세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경우 본인의 거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1채 이상 임대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이 거주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출이 크지 않다면 부가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1채라도 등록 안 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등록은 의무입니다
신고는 간단하고, 세무서에서 쉽게 안내해준다고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를 내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전용면적 60m2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인 신축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등)을 취득하게 될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정책이 있고 또한 구축이라도 임대로 등록을 하면 마찬가지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정책이 2027년12월까지 혜택을 주고 있으니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의무사항이 존재하지만 세제혜택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에게는 등록하는게 유리하지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장점보다는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단점이 더 높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임대사업자 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등록하지 않은 개인으로써 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