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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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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금을 지급한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린 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무조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럼에도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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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진정인이 취하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에서 실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될 경우 임금체불 형사 처벌을 면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소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만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체불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진정 및 신고인이 처벌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체불된 임금을 받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쓰고 사건도 종결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돈을 받던 안받던 직원이 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사업주가 늦게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안습니다. 다만, 실무상 기소유예 또는 비교적 적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따라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희망하시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