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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빠른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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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도 소송 가능한가요?

얼마전 중고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다 원하는 물품이 아니라서 환불해 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해준다고 해서 소송쪽으로 생각중인데, 민사 소송으로 가면 드는 돈이 더 많아서 손해라고 들었는데 형사소송으로 가는것이 알맞은 방법일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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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특히 소액사기라면 민사보다는 우선 형사 즉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좀더 수월하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은 나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집행이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소액의 피해배상을 받고자 진행하기에는 실효성이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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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만원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하면 스스로 하시는게 좋아보이며 스스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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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민사가 돈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