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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연차사용에대하여

안녕하세요. 2023.5.15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 끝난 후 (똑같이 급여 받음) 2023.08.15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05.15일이 아닌,

2024.08.15일 시점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그때부터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시점이

아닌, 1년 3개월 시점에

연차 15개 생기고,사용 할 수 있는게 맞나요?

회사에선 1년 3개월 시점이 정규직으로 계약한지

1년이라 2024.08.15에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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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기점으로 하여 입사 1년을 초과하는 날에 연차 15개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24.05.1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3월 15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 3월 1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해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 기산도 수습기간시작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