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연차사용에대하여
안녕하세요. 2023.5.15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 끝난 후 (똑같이 급여 받음) 2023.08.15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05.15일이 아닌,
2024.08.15일 시점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그때부터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시점이
아닌, 1년 3개월 시점에
연차 15개 생기고,사용 할 수 있는게 맞나요?
회사에선 1년 3개월 시점이 정규직으로 계약한지
1년이라 2024.08.15에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기점으로 하여 입사 1년을 초과하는 날에 연차 15개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24.05.1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3월 15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 3월 1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해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 기산도 수습기간시작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