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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도전적인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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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023년 10월 말에 자발적 퇴사를 했고 정규직 사대보험 가입되어있었으며 근속년수는 10년입니다.

이후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아예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회사에 상용직으로 요청을 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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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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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후 대기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단기계약직 근로기간1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라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일용근무자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2023년 10월 말에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후, 2025년 1월 15일~2월 1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025년 2월 13일 기준으로 18개월을 역산하였을 때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