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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제 친구들도 갑자기 회사에서 잘려서 백수가되는 경우를 최근에 두번이나 봤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해고통보를했을때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는기준이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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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동진 노무사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를 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살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적법하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부당할 수 있는 경우는 해고를 한 사유가 부당하거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가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친 해고만을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유와 절차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해고로 보게 되며, 그 사유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보게 되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은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적으로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절차적으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유 절차 양형에서 각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징계 사유가 회사 취업규칙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징계 사유의 부재로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절차에 있어서 해고 서면 통보를 하지 않거나 회사 취업 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이 또한 부당 예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는 어떠한 직원의 비위 행위가 지각이라든가 1회 무단결근 등비교적 가벼운데 이에 대해 해해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양형이 어긋났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서면 통지란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담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와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