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제 친구들도 갑자기 회사에서 잘려서 백수가되는 경우를 최근에 두번이나 봤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해고통보를했을때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는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를 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적법하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부당할 수 있는 경우는 해고를 한 사유가 부당하거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가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친 해고만을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유와 절차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해고로 보게 되며, 그 사유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보게 되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은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적으로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절차적으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유 절차 양형에서 각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징계 사유가 회사 취업규칙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징계 사유의 부재로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절차에 있어서 해고 서면 통보를 하지 않거나 회사 취업 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이 또한 부당 예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는 어떠한 직원의 비위 행위가 지각이라든가 1회 무단결근 등비교적 가벼운데 이에 대해 해해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양형이 어긋났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서면 통지란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담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와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