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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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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도퇴실을 밝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구해지지않는 과정에서

같은건물 다른 세입자 몇분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신상태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된날 다시 임대인께 문자를 남기고 보증금반환여부를 묻고 반환이 안될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반환이 어려우니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문자로라도 답변을 받으면 중도퇴실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걸로 찾아뵜는데 가능한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신청시 계약해지증명서가 필요할수도 있다는 말이있던데 집주인분과 만날수가없어 증명서를 작성할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자로 대체를 못할까요??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가 등록이되면 관리비는 납뷰를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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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다. 질문자님이 중도해지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반환이 어려우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면, 중도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에도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중이라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관리비는 계속 거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문자 내역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로도 대체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확인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는 정도로는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확인을 문자로 받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기간동안에는 관리비는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