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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귀뚜라미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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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bar)에서 남자손이 여자 팔꿈치에 2,3초 닿으면 성추행이 성립하나요

질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압구정 헌팅 bar에서 남자손님이 여자손님팔꿈치를2,3초 닿았다고(여자는 만졌다고) 수치심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해서 CCTV확인 단계입니다.

설령 만졌다고 하더라도, 두 손님이 2주전에 1회 같이 식사를 한사이라면(구면이라면) 성추행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손도,가슴도,엉덩이도,어깨도 아닌 팔꿈치로 죄가 성립하는지도 이건 남자로써 궁금하네요

일관된진술이있으면 성추행이된다고 해서 남자손님이 많이 불안해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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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성립 여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의 위치나 시간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의 맥락과 피해자의 주관적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뿐 아니라, 성적 함의가 있는 행동으로 수치심을 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팔꿈치에 잠깐 접촉한 것만으로 성추행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관계, 접촉 당시의 구체적 정황, 여성 당사자의 주관적 느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성추행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과거의 만남이 현재의 신체접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실수로 몸이 살짝 닿은 수준이라면 성추행 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고의로 접촉 행위를 했다거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줄 정황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남성 당사자로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혐의에 대해 솔직히 소명하되,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 같네요.

    성추행 관련 사건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추행이란 주관적으로는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케 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객관적으로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단순히 팔꿈치가 우연하게 닿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팔꿈치를 만진 것은 경우가 달라 이에 해당할 수 있고, 구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고의범이고, 유형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 추행이 되어야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