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기준이 다른가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기준이 다른가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는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족 돌봄 사유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일이 아닌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퇴사 후 1년까지만 수급가능하니 퇴사후 바로 신청하는게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노력해야 인정됩니다.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자진퇴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지급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인데 나이와 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후 1년의 기간동안 소정급여일수(위 120-270일)를 지급받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꼭 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퇴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다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란 해고, 권고사직, 건강상 이유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퇴사 이후 곧바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