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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한참희망이넘치는주인공
한참희망이넘치는주인공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회사 간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부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합

내용은 특정업체(이름거론)가 위험성평가 작성때 내용을 크게크게 적는다 세세하게 적어야하는데 자주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꺼 같아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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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전체적인 표현 정도나 맥락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하는데, 내부 보고 과정에서 제한된 범위의 간부에게 전달한 정도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의 업무 습관에 대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면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2. 공연성 판단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알렸을 때 성립합니다. 보고 과정은 조직 내부 보고 체계상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부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상급자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일반 대중이나 다수인에게 퍼뜨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연성 요건 충족은 어렵습니다.

    3. 사실 적시 여부
      “크게 적는다, 세세하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평가·평가적 의견에 가깝습니다. 설령 부정적 의미가 있더라도 이는 업무 방식에 대한 비판 수준으로서 구체적 허위 사실 적시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형사상 명예훼손보다는 단순한 의견 전달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4. 대응 방안
      업무 보고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평가를 전달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하고 사실 단정적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식으로 전하면 명예훼손 위험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제로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보고였음을 강조하면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