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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섬세한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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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요구 들어주다가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식당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1인 근무 매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알바생이 주말에는 바쁘니 급여를 올려달라고해서 주말에는 5만원씩 현금지급.

5만원 받으면서도 알바를 한명 더 써달라고해서 피크타임에 추가 알바 고용.

두가지 다 해줬는데도 매출은 그 전과 다를게 없었고, 오히려 손님들에게 불친절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었고

동네장사라 80%이상이 단골손님인데 손님들이 많이 끊겼어요.

+매장 청결 등 관리 안됨, 세금신고 원하지않아서 세금공제안함(저희 입장에서는 세금혜택을 못받았죠)

지속적인 금전요구과 컴플레인으로 인해 몇번 잘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만나오라고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했네요..

합의하던지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괘씸해서 주기싫은데

혹시 이럴경우 후 세금신고나 역으로 보상신청 등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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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질문자 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어떤 사유를 들어 노동청에 진정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해당 알바생에게 특별히 법적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인 근무 매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것인지 모르나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위의 해고예고수당 외에는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알바생이 근로기준법상 해고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사실이 입증된다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허위로 급여를 낮춰 신고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역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소득탈루 방조'에 대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향후 소명하거나 세무서에 사실확인 요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고용주가 체불 또는 부당해고에 대해 불리한 위치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급여내역 등 근거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익을 따져 합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