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요구 들어주다가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식당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1인 근무 매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알바생이 주말에는 바쁘니 급여를 올려달라고해서 주말에는 5만원씩 현금지급.
5만원 받으면서도 알바를 한명 더 써달라고해서 피크타임에 추가 알바 고용.
두가지 다 해줬는데도 매출은 그 전과 다를게 없었고, 오히려 손님들에게 불친절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었고
동네장사라 80%이상이 단골손님인데 손님들이 많이 끊겼어요.
+매장 청결 등 관리 안됨, 세금신고 원하지않아서 세금공제안함(저희 입장에서는 세금혜택을 못받았죠)
지속적인 금전요구과 컴플레인으로 인해 몇번 잘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만나오라고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했네요..
합의하던지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괘씸해서 주기싫은데
혹시 이럴경우 후 세금신고나 역으로 보상신청 등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질문자 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어떤 사유를 들어 노동청에 진정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해당 알바생에게 특별히 법적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인 근무 매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것인지 모르나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위의 해고예고수당 외에는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알바생이 근로기준법상 해고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사실이 입증된다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허위로 급여를 낮춰 신고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역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소득탈루 방조'에 대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향후 소명하거나 세무서에 사실확인 요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고용주가 체불 또는 부당해고에 대해 불리한 위치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급여내역 등 근거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익을 따져 합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