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시 대출금에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명의 부동산 자산이 공시지가기준 13억이 나옵니다. 그 부동산에 대출이 3억정도 있습니다.
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해서 10억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따졌을때, 상속가액은 아버지 부동산자산 13억-부채3억해서 10억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상속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과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0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일 현재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채무발생일이 1년이내 2억원, 2년이내 5억원 이상발생한 경우는 상속인이 소명의무가 있으며, 채무액이 2년이상 지난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명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의 재산 평가기준은 시가이므로 공시지가 13억원이 실제신고시에 적용가능한지는 신고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가액에서 증명되는 부채(대출)은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정해 집니다.
따라서 기술되어 있는 대로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추가로 향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려도 해 볼 것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채도 재산가액에서 차감해줍니다. 다만, 해당 상속부동산이 공동주택이나 상가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