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 그 직장이 아예 이직확인서라는 서류자체가 있는 줄 모르는 상태이고 저의 입사일/퇴사사유 등 다 틀리게 신고를 해놨더군요(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신청하여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전 직장에 보내서 메일이든 팩스든 고용센터에 전달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부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양식을 작성해 전 직장에 전달하고, 사업장 명의로 고용센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확인 없이 본인이 대신 제출하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는 허위 제출로 간주되어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작성된 이직확인서에 대해 사업주가 확인하고 직접 제출만 하면 되므로, 팩스나 이메일로 고용센터에 보내는 방식도 무방합니다.
사업장이 무지한 경우라면 작성 예시까지 첨부해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하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임의로 유리하게 작성할 위험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하는 게 아니라 참고가 될 내용을 회사에 보내어 회사에서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은 직접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회사에 줘서 추후 고용센터에서 지적된다면 연대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주어 사업주가 자기 책임하에 작성 / 제출한 것이라면 위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회사에 보낸 후 회사에서 직인을 찍어 고용센터에 보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였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