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작성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 그 직장이 아예 이직확인서라는 서류자체가 있는 줄 모르는 상태이고 저의 입사일/퇴사사유 등 다 틀리게 신고를 해놨더군요(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신청하여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전 직장에 보내서 메일이든 팩스든 고용센터에 전달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부분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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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하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임의로 유리하게 작성할 위험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하는 게 아니라 참고가 될 내용을 회사에 보내어 회사에서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은 직접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회사에 줘서 추후 고용센터에서 지적된다면 연대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주어 사업주가 자기 책임하에 작성 / 제출한 것이라면 위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회사에 보낸 후 회사에서 직인을 찍어 고용센터에 보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였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