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을 인상하거나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임금인상등) 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인상이나 인사이동 등을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변경된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이 실제로 변경되면 해당 조건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갱신시 구두계약도 가능하지만 차후 분쟁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서 옮기는 것은 작성안해도 되나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주요 기재사항이므로 다시 작성하는 게 원칙이나 별도로 임금계약서 작성으로 갈음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변경 계약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서면으로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두로 변경한 계약내용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그 때마다 작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