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무일이란 정확히 몇일을 말하는건가요
계약직으로 입사시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무급휴우일을 제외한 근로일이라 하는데 정확히 몇일 근무를 말하는건가요? 20일이이 아닌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사고이므로 산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주 5일(월~금)이며 법정공휴일 여부와 월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로계약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함으로써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즉,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의 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이기에 회사마다 다릅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지만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근무일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실근로일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날 중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