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못하게 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주 5일제 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반년 정도 재직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봉과 휴일 출근, 대인관계 등으로 힘이 들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연차 제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저희는 매주 3 ~ 4번째 주에 다음달 연차 계획표를 돌리는데, 이게 짬 순이라서 저연차인데 제게 계획표가 왔을 때 이미 대부분의 자리가 다 차있는 상태라 저는 비어있는데 쓰거나 안쓰는게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퇴사해서 휴가 자리가 줄어들어 하루에 1명씩으로 제한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차수당으로 바꿔먹자는 생각으로 버티는데 병원에서 연차촉진을 강제로 해서 연차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가서 일정(이직 면접) 때문에 오후 반차라도 좋으니까 연차를 쓸 수 없겠냐고 읍소를 해봤는데 휴가 제한 부서라서 할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연차 제한 부서란게 있나요? 부당한 거 같은데...
2. 연차 거부당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지금 이런저런 일로 우울증 왔는데 우울증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제한 부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고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연차일 사용을 제한(부서 할당 등 이유 포함)한다면 연차촉진제도가 올바르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