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증거수집에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있지 않는데 송부촉탁신청서랑 제출명령신처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매쟝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고 사장이 고소를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되는데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되는데 easypos 기업에 그 기간동안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 알아야됩니다. 그런데 송부촉탁신청서랑 제출명령신청서 둘중 어느것을 써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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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송부촉탁신청서는 법원이 제3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사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요청하는 자료와 해당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소송에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 후 해당 기업에 자료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으로, 문서소지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전술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함이 원칙이고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easypos 기업은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외의 제3자가 가진 증거에 대한 것이라면 제출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