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통장 가압류는 우선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셨다는 것을 보면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 성립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한 다음 가압류할 상대방의 예금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계좌번호는 몰라도 해당은행을 상대로
상대방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모를때는 거래할만한 금융기관을 여러개 정한뒤
금액을 나누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 심사 단계에서는 피보전채권에 대해서 세밀하게 심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추후 가압류가 이유없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그럴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줄때는 나중에 가압류가 이유없다고 밝혀질때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담보제공명령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예금가압류의 경우는 상당한 비율로 현금공탁을 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가압류할 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현금공탁해야 될수 있으니
공탁할 현금도 준비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