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받던 월급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다른가요?
실업급여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실업급여를 최저시급정도. 수준으로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원래받던 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른가요. 최저와 최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께서 최종 퇴사 전에 받으시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의 임금을 3개월 기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금년도 기준 현재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63,104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무하던 사업장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한액이 63,104원이고,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받던 월급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66,000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산정하되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액에 따라 다르고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 미만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한액 이상이라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최저임금 8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구직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별 평균임금이 달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24년기준 1일당 상한금액은 66,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