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단기 계약 근로 이후 계약 만료로 종료하기로 하였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시에 말씀을 안드렸더니
개인사유로 종료로 이직확인서를 발급 해주셨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고싶진 않은데 변경 요청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미 한번 여쭤봤더니 이미 처리 완료되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가 사실이라면 업무담당자의 잘못 이므로 정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신청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정정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거짓으로 신고하지 않는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관련지원금을 받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시 지원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에만 수정신고를 한다면 퇴사사유를 정정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사유를 수정을 하는 경우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 사유에서 실업급여 사유로 변경을 하는 것이기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나, 소액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지 마시고,
직접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와 통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