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 승소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약 1000만원 정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병원치료비와 2주간 업무손실금+통원치료비)
이때, 피고인이 신용회복중이라며 법원에 회생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래도 손해배상액이 청구 되면 받을수는 있을까요?
만약 손해배상청구액도 수급자나 신용불량자라면 못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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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할때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인가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진행하여 추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한 채권의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채권이란 점에서 개인회생 등에서 면책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자가 신용회복 중이라고 해도 그와 무관하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