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쩌면고혹적인가지나물
어쩌면고혹적인가지나물

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당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고, 실질적 근로자로서 약 8개월간 근무 했습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해고가 되었고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4대보험 미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찾아봤던 걸론 회사 부담 50,근로자 부담 50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선 “계약자체를 프리랜서로 했고, 그러니 그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 100%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건가요?

법적으로 원래 회사 50,근로자50 아닌가요..

맞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셨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의 부담금이 발생하며,

    사업주 부담금을 '당초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만 질문자님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도의적(?) 주장을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근로자 9.4% 사업주 10.4% 정도를 부담합니다. 구분되어서 고지서가 나오니 근로자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 후 사용자가 보험료 100% 납부후 근로자 부담분 50%를 반환 요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며(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소급 납부 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전액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완납 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법 규정에 따라 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