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 사용할 경우 급여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익월에 1개가 발생하잖아요.
만약 이 근로자가 1월부터 올해까지 6개를 보유하고 있고, 6개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차가 없는데 만약 6월에 하루를 쉰다면 이 분은 쉰 날에 대해 6월 급여에서 차감을 해도 되나요?
(주휴까지 포함해서 이틀치 차감 예정)
그리고 또 7월에도 보유하고 있는 연차가 없는데 하루를 또 쉰다면 7월 급여에도 차감을 해도 되는지요?
보통 연차가 마이너스일 경우 바로 급여에서 정리하는지, 아니면 12월에 한 번에 차감을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결근한 때는 당연히 해당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및 결근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선 사용(마이너스 연차)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 근로일의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 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월의 임금에서 결근일의 임금 및 결근 주의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공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6월에 결근을 할 경우,
6월 임금을 지급할 때 해당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6월에 결근을 할 경우, 7월에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7월에도 개인사정으로 쉰다면 동일하게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근한 날의 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매월 임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입니다. 결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이라면, 연차가 없는 근로자가 쉬겠다고 하면 "결근" 처리를 해야 주휴수당을 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연차를 승인해 줬다면 연차에 대한 감액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 감액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 휴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결근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한번에 해도 되고 몰아서 해도되고 이는 사내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상 정해진 내용은 없으며 사내에서 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