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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200인 이상의 공공기관 공무직 주간 근로자이고

공휴일인 경우 사무실에 혼자 출근하게 되는 날에는

1. 서로 식사교대를 하거나

2.사무실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해왔습니다.

(애초에 저 말고 다른 직원 배치가 없고, 사무실을 비워 휴게시간을 이용하라는 지침도 없을 뿐더러 사무실을 비우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210211 설

210920~21 추석연휴

220301 삼일절

220815 광복절

220909 추석

221003 개천절

230928~29 추석연휴

231225 성탄절

240212 설

241225 성탄절

21년도부터 혼자 근무하게 된 공휴일 총 12일에 대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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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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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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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만약 해당 휴게시간에 근무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제기 시점으로 3년 이내에 있는 임금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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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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