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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콩중이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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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적공휴일 유급휴가

5인 미만 사업장 재직 중인데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나 석가탄신일에 휴일을 가졌을 경우 급여에서 그만큼 빠지나요? 혹시 그만큼 급여가 빠지게 된다면,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못 채운 이유로 그 주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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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어린이 날,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며 그 날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쉬라고 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장은 운영되는데 근로자가 쉰 것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을 휴무하였다면 임금을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공휴일 등을 무급 휴무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급휴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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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이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공휴일에 무급 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급휴일을 부여한 것이므로 다른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3. 만일,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은 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