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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
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3일 전

해고 통보도 최소 몇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여러 문제로 인해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곧 바로 통보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 1달 혹은 1주 등

해고를 먼저 고지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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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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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는 최소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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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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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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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 수 무관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하나,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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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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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안 하면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줘도 상관없다면 언제든 해고해도 기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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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해고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별도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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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당만 발생하는 것이지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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