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전 남은 연차 쓰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6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6월1부터 연차가 6개 발생하는데 다 사용하고 가도 문제가 안되나요?
쓰지않으면 돈으로 돌려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까지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