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에서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처리는 어디에다가 신청하고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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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거나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에 대한 대행을 맡겨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 제출하시면 되는데,
해당 서류 참고하셔서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을 검색하셔서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신 후 공단에 요양비, 휴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