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오늘 못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단결근인가요?
제가 오늘 몸이 안좋아서 사장님께 오늘 일 나가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 할 사람이 없어서 오늘은 어떻게든 나와줄 수 없냐고 하셨습니다. 영 일 나갈 몸상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빠지는것도 무단결근에 해당하나요? 사장님이 답장이 없으신데 혹시 법적으로
영업방해행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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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 곧바로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한 휴가를 사용하였다거나 사업주와 협의가 된 것이 아닌 한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님께 미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근이 어렵다고 알렸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데, 아파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위계나 위력에 해당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