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을 따로 안주는데 식대로 월 5만원 주는데 정상인가요
요즘 식당가면 밥 한끼에 6천원도 넘습니다
회사에 구내식당이 따로 있질 않아요 뭘 제공하지도 않구요
나가서 사먹거나 도시락 싸와야 하는데
식대라고 주는돈이 5만원 입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개념으로, 회사 내에서 식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구성과 금액 결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10만원 이상 지급하나 법적으로 식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반드시 꼭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는 회사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중식 등에 관하여 지급하는 식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 의무가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 등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의무가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사업주의 식대 지급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자체만을 두고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