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3.3% 원천징수 된 사업소득 발생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는 우선 12월 계약 만기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이번달(4월)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지난 3월 하루,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촬영 현장 아르바이트를 갔었고, 해당 소득은 3.3% 원청징수가 된 사업소득으로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촬영 페이가 언제 입금이 될 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마냥 입금일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소득을 신고하면 하루 치의 실업인정액만 제외하고 정상 지급이 된다는 말 과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업 인정에서 제외 된다는 말이 있어 어느 방향이 정답인지 알고 싶습니다.
촬영 페이는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180 정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위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신청하고 추후 소득이 발생하였을 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일지
아님 근로활동으로 간주 되어 페이 정산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 제한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을 했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일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근로로 취급하여 제외될 수는 있으나 3월에 하루 일한것이라면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실업급여일수 1일을 제하고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